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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엑시터 2021. 10. 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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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

K-ETA

사전여행허가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의무적으로 K-ETA를 신청해야 하죠! 이 제도는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시행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북미 여행을 갈때, 인터넷으로 ESTA비자 신청해보신 분들이 계실꺼예요~ 비슷하게,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K-ETA 제도 의무화로 사전에 K-ETA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행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고, 

 

수수료(한화 1만원)를 내야하며,

 

한 번 허가로 2년 유효로 기간 내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합니다.

단체관광의 경우, 대표자가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이 가능해요!

*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럼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STEP 01

신청하기

 

STEP 02

e-mail 입력

 

STEP 03

여권정보 입력

 

STEP 04

신청정보 입력

 

STEP 05

수수료 결제

 

STEP 06

심사진행

 

STEP 07

결과확인

 

[신청안내 동영상]

https://youtu.be/ggMUTYcsmXQ

 

신청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으로 부가수수료는 별도

※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도 가능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 기간 내 입국 시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

※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함

 

적용대상은 아래 국가들 입니다.

총 112개 국가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사증입국이 잠정 중단된 국가들이 있어서 확인해보셔야 할꺼예요!

 

대상 국가는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21. 9. 1부 현재 K-ETA 대상국은

①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49개) 국민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 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코로나 19 상황 호전에 따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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