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함
적용대상은 아래 국가들 입니다.
총 112개 국가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사증입국이 잠정 중단된 국가들이 있어서 확인해보셔야 할꺼예요!
대상 국가는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21. 9. 1부 현재 K-ETA 대상국은
①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49개) 국민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 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