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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3.3.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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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3.3.22.)

엑시터 2023. 3. 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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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18.부 중국 방문자 대상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및 일반 개인사정 포함) 발급 재개

▸ 23.03.15.부 중국 관광비자 심사/발급 재개

 

▸ (입국 전 검사)

중국 방문 예정 인원은 출발 전 48시간 내 PCR검사를 실시 하여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작성 /

검사 결과가 양성 일 경우, 음성 전환 후 입국 가능

- 건강신고서링크 (https://htdecl.chinaport.gov.cn/htdeclweb/home/pages/healthDeclare/declare.html)

 

※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사항

1) 필수 기재 정보 : 이름, 검사 시간, 검사방법(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원 검사 는 인정되지 않음), 검사 기관명 및 연락처

2)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공사가 이를 심사

3) 종이 결과지 지참, 전자문서로 발급한 경우 인쇄후 지참

 

- (입국 검역)

①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 PCR검사 폐지(※한국발 입국자 제외)

②건강신고서상에 이상이 없고 세관 정규 검역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유 로운 이동 가능

③건강신고서상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인 원 대상으로 세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1)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 합병증이 아닌 무증상감염 자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 자가(거주지) 격리 또는 자가 치료를 실시하며,         기타 상황의 경우 가급적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

·2) 결과가 음성일 경우,

     세관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 관례에 따라 일상적 검역 실시

 

- (국제 항공편)

각 항공사는 항공기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필요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중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출처: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외교부 20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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