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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브리핑

엑시터 2023. 3. 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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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3.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4.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ㅇ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 따라 정부 기여금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70만원) 미치지 못하는 금액납입(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ㅇ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정부 기여금, 경과이자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ㅇ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 속기자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3.8. >

현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한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항들을 안내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상품인 것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는 희망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들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법령에 따라 적금 취급이 가능하며 안정적 자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상품 운영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취급에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상품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만기 5년의 중장기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 지원 비율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설정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취급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금리 구조는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3년 고정금리 시기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더해 설정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며, 연중 계속가입을 실시합니다.

 

관계부처 연계를 통하여 가구소득 심사와 개인소득 심사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은 가입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심사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만기가 중장기인 만큼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등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보다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인 만큼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고용지원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 등 정책상품 우대금리 제공,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무료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이 완료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을 최종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다시 한번 청년도약계좌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불가?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설정했던 그 이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사실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가 금리가 더 높고,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높다, 라고 한다면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을 부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 1년 동안 부었던 것들의 효과를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냥 갈아타라,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될지 해서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희망적금을 다 들고 나서 만기가 된 다음에 다시 우리 청년도약계좌를 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저축하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5년짜리로 돼있는데 2년은 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7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하지만 내년에도 하기... 내후년에도 하기 때문에 희망적금 끝까지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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