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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오미크론 확인국가 추가) (11.28)

엑시터 2021. 11.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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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제외

 

*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16개국21개국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적용기간

‘21. 11.28.~'21.11.30. ('21.11.28. 입국자부터 적용)

 

참고사항

,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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